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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집 앞에 ‘흉기’ 뒀는데…대법,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_蜘蛛资讯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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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; 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심사)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. [연합뉴스]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(당시 법무부 장관)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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뤄진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. 형법상 특수협박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.대법원은 “피고인은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”며 “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해당 물건들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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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3:30:39